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
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, 주로 건설근로자 (비계공, 벽돌공, 목수, 용접공 등)가 해당되며, 사업주가 1일 근무 및 한 달 혹은 3달 이내의 고용을 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 후 회사를 운영할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하며, 일용근로자의 해당할 경우 근로자 와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의 경우 비용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내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용근로내역 신청하기 홈택스는 세금의 관한 모든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홈페이지로 , 일용근로자분의 근로내역신고 또한 가능합니다. 홈택스로 이동한 후 신고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의 경우 어플도 존재 하므로 어플이..